제주4·3특위 "특별법 영문법률 'riot' 표현 수정해야"

변지철 2024. 3. 6.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부적절한 용어의 수정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한권 4·3특별위원장과 고의숙 위원은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부적절한 용어의 수정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4·3특위, 용어 수정 건의문 전달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권 4·3특별위원장과 고의숙 위원은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한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다.

4·3특위는 건의문을 통해 "'riot'라는 단어는 역사 왜곡 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영문 법령을 제공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해당 단어를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별법령에 사용된 영어 단어를 법 제정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점을 양해 바란다"며 "수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 하겠다"고 밝혔다.

bj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