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위 "특별법 영문법률 'riot' 표현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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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부적절한 용어의 수정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한권 4·3특별위원장과 고의숙 위원은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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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부적절한 용어의 수정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한권 4·3특별위원장과 고의숙 위원은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한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다.
4·3특위는 건의문을 통해 "'riot'라는 단어는 역사 왜곡 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영문 법령을 제공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해당 단어를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별법령에 사용된 영어 단어를 법 제정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점을 양해 바란다"며 "수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 하겠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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