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배아 유전자검사 빨라진다...'질환 선정 기준' 마련

김주미 2024. 3. 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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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 기준이 마련된다.

태아·배아 유전자검사는 검사 대상 질환이 정해져 있는데, 이에 속하지 않는 유전질환 검사를 요청할 경우 고시를 개정하여 검사 대상 질환을 추가해야 해 긴 시간이 소요됐다.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신청 절차 및 기준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배아와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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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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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 기준이 마련된다. 태아·배아 유전자검사는 검사 대상 질환이 정해져 있는데, 이에 속하지 않는 유전질환 검사를 요청할 경우 고시를 개정하여 검사 대상 질환을 추가해야 해 긴 시간이 소요됐다.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신청 절차 및 기준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전자 질환의 발병 나이와 중증도, 예상 사망 시기, 삶의 질, 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아·태아의 '유전자 검사 질환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배아와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 대상 질환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전문가 자문,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질환을 추가하는 등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질환 추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질환 추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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