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 소송 조정회부 결정에 "합의 없이 끝까지"

신영선 기자 2024. 3. 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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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이브 장원영 측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장원영 측이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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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법원이 아이브 장원영 측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장원영 측이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는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만약 합의가 결렬될 경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6일 "앞서 입장을 낸 것처럼 (탈덕수용소와) 합의 없이 끝까지 고소 진행 중인 건"이라며 "별도의 코멘트는 따로 없으며 추후 진행 결과 나오면 공식 입장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쯤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장원영 등 연예인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피해를 입힌 사이버렉카 채널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3일로 예정됐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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