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다음달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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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한 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와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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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경감·사업기간 단축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한 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적 도로·철도 등 SOC와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토지비용이 올라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도 예산이 한정돼 보상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오르며 보상 총액이 증가하는 겨우가 많아서다.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는 만큼 지자체는 예산을 아끼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제까지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3조 4000억 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해왔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와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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