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다음달 12일까지

김민경 기자 2024. 3. 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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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한 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와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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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LH가 미리 확보
재정부담 경감·사업기간 단축 효과 기대
lh토지비축사업을 통해 시행된 울산 하이테크밸리 위치도/자료=울산시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한 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적 도로·철도 등 SOC와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토지비용이 올라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도 예산이 한정돼 보상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오르며 보상 총액이 증가하는 겨우가 많아서다.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는 만큼 지자체는 예산을 아끼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제까지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3조 4000억 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해왔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와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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