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 살해...징역 30년 구형

홍수현 2024. 3. 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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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A 씨(26)에 대한 살인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무고한 행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미리 구매한 흉기로 급소를 노린 계획적 범죄"라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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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순순히 체포당해...저항 없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나가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검찰은 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A 씨(26)에 대한 살인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무고한 행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미리 구매한 흉기로 급소를 노린 계획적 범죄”라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및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범행 전후 별다른 돌발행동 없이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과 A씨는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당시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아픈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며 살겠다”고 짧은 변론을 마쳤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자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해선 안 된다. 살인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진행된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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