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약서'로 10.5억 '꿀꺽'..사회초년생 노린 인천 전세사기범

김소연 기자 2024. 3. 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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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보다 시세를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비싸게 받는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10억원대 차익을 챙긴 3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리고서는 세입자에겐 부풀린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10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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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실제보다 시세를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비싸게 받는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10억원대 차익을 챙긴 3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공범인 명의대여자 모집책 3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인천 등에서 빌라 10채를 매매계약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서는 세입자에겐 부풀린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10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통해 명의대여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시세보다 높은 전세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대출금은 취득했다.

먼저 받은 대출금은 새로운 임차인(피해자)에게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상환했다.

바로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에는 허위 임차인을 내세우지 않고 깡통전세 계약을 통해 대출금 차익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들로 파악됐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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