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보석 석방…구속 4개월만

사공성근 기자 2024. 3. 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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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배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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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배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3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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