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플랫폼 700만 명 시대... "권리보장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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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수백만 명 규모로 늘어난 상황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향해 이들에 대한 사회 보장 강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촉구,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을 위한 총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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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 단가는 수년째 제자리"
사회보험 확대·표준계약서 등 있었지만
현장 체감 낮아... "사회적 대화 활성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수백만 명 규모로 늘어난 상황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향해 이들에 대한 사회 보장 강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촉구,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을 위한 총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만 공제회 이사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각종 지원책이 도입됐지만, 당사자의 현실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총선을 계기로 각 정당과 우리 사회가 비정형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플랫폼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뿐 아니라 근거도 알려주지 않으며, 프리랜서들은 물가 상승이나 작업 숙련도와 상관없이 수년째 제자리인 단가를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특고·프리랜서도 사회보험 가입은 가능해졌지만 "막상 실직이나 업무상 재해를 입증해 혜택을 받기에는 제도와 현실 사이 간극이 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 결과,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 플랫폼·특고 노동자 중 구직 급여를 인정받은 경우는 0.2%에 불과해 전체 노동자 중 구직급여 인정 비율(7.55%)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정의나 조사 방식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국내 비정형 노동자 규모는 400만~7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자영업자·특고를 포함한 프리랜서 규모를 406만 명으로 추정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노무를 제공하지만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된 비임금 노동자는 2020년 704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1인 사업자'이지만 실상은 플랫폼이나 원청 등에 의해 보수 기준, 근무 방식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연말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보수 삭감, 수수료 미지급 등으로 비정형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한계로 꼽힌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입법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최소 인정 기준 입법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업종별 협의 활성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복지기금 설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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