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 승객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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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2월 29일 오후 2시 40분께 김해 한 차고지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월 29일 오후 2시 40분께 김해의 한 차고지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운전 중이던 A씨를 멈춰 세운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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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2월 29일 오후 2시 40분께 김해 한 차고지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월 29일 오후 2시 40분께 김해의 한 차고지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가 몰던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고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운전 중이던 A씨를 멈춰 세운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해=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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