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이, '노쇼 논란' 새 국면…가짜도장은 전자서명

추승현 기자 2024. 3. 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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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26·본명 박민영)의 광고 촬영 불참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6일 디스패치는 미노이와 소속사 AOMG 간의 광고 촬영 계약 과정의 전말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난 4일 미노이는 "과 달리 2시간 전에 광고에 불참하는 일은 없었다"라며 "저는 이번 광고건에 계약서 내용 공유도 받지 못했고 언제 계약서가 쓰여졌는지도 알려주시지 않았다. 정산서에 광고 비용이 먼저 들어와있는 걸 보고 이게 왜 들어왔지 하면서 계약서가 쓰여졌다는걸 알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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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이 "노쇼 아냐…계약서에 가짜 도장"
소속사 "전자계약 체결…문제 삼은 적 없어"
[서울=뉴시스] 가수 미노이. (사진=AOMG, 에잇볼타운 제공) 2024.0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가수 미노이(26·본명 박민영)의 광고 촬영 불참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6일 디스패치는 미노이와 소속사 AOMG 간의 광고 촬영 계약 과정의 전말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난 4일 미노이는 "기사 내용과 달리 2시간 전에 광고에 불참하는 일은 없었다"라며 "저는 이번 광고건에 계약서 내용 공유도 받지 못했고 언제 계약서가 쓰여졌는지도 알려주시지 않았다. 정산서에 광고 비용이 먼저 들어와있는 걸 보고 이게 왜 들어왔지 하면서 계약서가 쓰여졌다는걸 알았다"고 밝혔다. "이후에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바로 보여주시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직접 찾아가 열람했다. 이때 저의 도장과 다르게 생긴 저의 이름이 쓰인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디스패치가 공개한 지난해 8월 메시지에서 소속사 대표는 "6개월에 2억이고 좀 더 정리해서 알려줄게"라고 광고 계약 내용을 전달한다. 미노이는 "네! 전 쪼아요(좋아요)"라고 답한다. 다른 메시지에서 지난해 12월 소속사 직원과 미노이는 광고 기획안을 공유하고 내용을 조율한다.

지난 1월 미노이가 정산서를 확인하다가 소속사 대표에게 "2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다"며 "계약서에 기간이랑 세부 내용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궁금하다"고 요청한다. 이에 대표는 "난 2억이라고 한 거 같은데. 월요일에 더 확인해 볼게"라고 한다. 미노이도 그날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알고 약속한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다.

월요일에 만난 미노이는 계약 조정을 요청하고 대리서명을 문제 삼았다. AOMG와 미노이가 모델 계약을 맺은 화장품 브랜드 업체 P사가 전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계약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장 이미지가 찍혀 있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소속사는 "그동안 계속 이런 방식(대리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40차례 이상 광고를 진행했다. 한 번도 이 방식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고 디스패치에 전했다.

미노이는 광고 촬연 전날 "광고 조건 수정 없이는 내일 광고 촬영을 못 한다"고 못 박았다. 소속사 대표는 미노이에게 사정하다가, 촬영 당일 "광고는 안 찍는 걸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노쇼에 대해 소속사는 인정했고, 미노이는 부인했다. 소속사는 P사 광고 손해배상 비율을 미노이와 5:5로 나누기로 했다. 미노이는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며 회사의 귀책 사유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미노이의 각종 논란은 지난달 5일 새벽 라이브 방송으로부터 시작됐다. 횡설수설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팬들의 걱정을 샀다. 본인 소셜미디어에 "저의 인생의 기준과는 다르게 법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모두가 살아가는데, 그 앞에 그걸 놓고 나를 바라봤을 때 이 정도 겸손함은 가지고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또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죄를 저질러 버린 상태"라고 적기도 했다.

이후 P사의 광고 촬영이 예정돼 있었으나, 약속 시간 2시간 전 돌연 펑크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P사 대표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광고 촬영장에 모델이 노쇼를 해서 또 법적 분쟁을 해야 할 것 같다. 대기업 상대라 걱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는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 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광고 촬영에 불참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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