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몰카로, 용돈 벌자"...'밀캠' 유통한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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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덕후에서 범죄자로..."
뮤지컬을 불법 촬영해 온라인에 유통한 5명이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6일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 촬영·녹화한 영상물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유통된 영상은 3만 40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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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 "뮤지컬 덕후에서 범죄자로..."
뮤지컬을 불법 촬영해 온라인에 유통한 5명이 붙잡혔다. 모두 '뮤지컬 덕후'였다. 처음엔 영상 교환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돈이 되자 판을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6일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 촬영·녹화한 영상물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블로그에 영상을 올렸다. 불법 유통된 영상은 3만 4000여건. 피해 금액은 약 34억 원에 달한다.
'밀캠'은 공연계의 골칫거리다. 관객, 배우 모두 피해자다. 카메라 화면과 불빛 때문에 몰입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공연 내내 제지할 수도 없는 상황.
이렇게, 몰래 찍은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 댓글로 문의를 받아 거래를 했다. 수법은 점점 대범해졌다. 작년 9월엔 뮤지컬 '레베카'가 SNS에서 생중계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조사했다.
우선, 대량 불법 유통 행위자들을 압축했다. 그 결과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고등학생 2명과 대학생 등 3명이다. 모두 뮤지컬 애호가들이다. 처음엔 단순 영상 교환으로 시작, 이후엔 용돈·생활비 벌이 목적으로 변질됐다.
'밀캠' 판매 및 교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대상이 된다.
개인 소장이 목적이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제작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피의자 5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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