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이가 주장한 가짜도장, 알고 보니 전자서명?..AOMG 측 “확인 중”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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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가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가짜 도장이 찍혀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사실 '가짜 도장'이 아닌 '전자서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6일 한 매체는 문제의 광고 촬영 전, AOMG 관계자와 미노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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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가수 미노이가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가짜 도장이 찍혀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사실 ‘가짜 도장’이 아닌 ‘전자서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6일 한 매체는 문제의 광고 촬영 전, AOMG 관계자와 미노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OMG 관계자는 미노이에 해당 화장품 P회사 광고 계약 건과 관련해 브랜드명과 계약금(6개월간 2억)을 함께 언급했고, 미노이는 “네 전 쪼아요!”라고 답변했다. AOMG는 이를 ‘OK’로 해석하고 모델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
이후 미노이와 AOMG 측은 촬영 날짜 및 촬영에 필요한 스태프 의견을 구하는 등 조율에 이어갔다. 촬영 3일 전인 토요일, 미노이는 소속사에 “그때 통화주셨을 때 2억 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촬영 전에 지금주신 게 지금 다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촬영 다 하고 나머지 들어와요? 계약서도 기간이랑 세부내용 어떻게 써있는 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고 물었다. 당시 P사의 계약금은 미노이의 12월 정산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속사 관계자는 앞서 2억이라고 언급한 부분과 함께 “난 2억이라고 한 거 같은데, 이거 월요일에 더 확인해볼게”라고 답장했다. 소속사는 월요일 미노이를 만나 계약서를 건넸고, 이때 미노이는 계약 조정을 요청했다고. 미노이는 금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노이가 문제삼은 부분이 바로 ‘대리서명, 바로 미노이가 언급한 가짜도장이었다. 미노이는 지난 4일 개인 SNS를 통해 “(소속사로부터) 이번 광고건에 계약서 내용 공유도 받지 못했고, 언제 계약서가 쓰여졌는지도 듣지 못했다. 정산서에 광고 비용이 먼저 들어와 있는걸 보고 계약서에 대해 알았다”면서 “이때 저의 도장과 다르게 생긴 저의 이름이 쓰인 가짜 도장이 찍혀있었고, 22년도 광고 계약서와 비교하여 내용이 많다고 느껴져 계약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서 촬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했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그러나 AOMG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가짜 도장’이 아닌 ‘전자 서명’이라는 것. AOMG 측은 “그동안 계속 이런 방식(대리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40차례 이상 광고를 진행했다. 한 번도 이 방식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소속사(AOMG)와 아티스트(미노이). 미노이는 “광고 조건 수정 없이는 광고 촬영을 못하겠다”고 통보했고, AOMG 측은 대표가 사정하고, 매니저가 당일 오전까지 기다렸으나 결국 촬영은 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남은 것은 P사 광고 촬영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 AOMG 측은 미노이에 ‘5:5’를 주장했으나 미노이는 “나는 5:5로 할 생각이 없다.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고 거절했다.
이후 미노이는 입장문을 통해 “짧게 정리하자면 계약서를 보게 된 시점에서 처음 그 내용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도장이 찍혀있었고 그 도장 또한 저의 도장이 아니었으며, 수정 요구를 드렸으나 조율되지 않았고 광고를 찍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찍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또다시 전해 듣고 광고를 찍지 않았다. 이에 회사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양측 모두 변호사님의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AOMG 측은 미노이와 관련된 추가 입장을 묻는 OSEN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미노이는 2019년 싱글 '너답기기안'을 발매하며 데뷔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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