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 됐으면 서면으로 알려야”…금감원, 채무감면 제도개선

김경렬 2024. 3. 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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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건전한 채권추심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사실을 알리고 이를 악용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시행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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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 단계별 시행
<금융감독원 제공>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A씨는 채권자가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언급한 사항이 전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감면해주겠다고 구두 약속했다. 채무자는 빚을 어렵게 갚았다. 하지만 추심인은 채무상환을 완납처리하지 않았다.

#채권자 B씨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채무금액 중 일부만 상환받으면 채무를 종결하겠다고 구두로 언급했다.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B씨의 뜻을 전달했고, 채무자는 약속한 금액을 상환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을 번복해 계속 추심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채권추심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사실을 알리고 이를 악용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시행중이라는 입장이다.

A씨와 B씨의 사례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한다는 게 뼈대다.

오는 8일부터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반기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 등에 채권추심회사 및 통신사 등과 협의해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9월에는 소비자가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외에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및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대해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경우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에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및 통신채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본인 채무 확인을 위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간 통신채무 조회 방법을 몰랐던 소비자에게 새롭게 안내함으로써 연체채권 등 채무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채권추심업계의 부당·불법행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만들고, 이로 인해 취약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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