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법정서 혐의 인정

한성희 기자 2024. 3. 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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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씨의 변호인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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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염모 씨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염 씨의 변호인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도 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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