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상속 받은 해외주식 외국 증권사에서 매도 가능

김경렬 2024. 3. 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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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국내 거주자가 성과 보상(인센티브)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에서도 매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성과보상 등을 통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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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앞으로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국내 거주자가 성과 보상(인센티브)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에서도 매도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같은 거래 불편이 해소됐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성과보상 등을 통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해외 본사에서 주식을 받아도 국내 증권사로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를 밟는데 여러 날이 걸렸다.

금감원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돼 있어 처분이 불편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매도 대금을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으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세법상 증여신고 등 누락)는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이전에 이미 외국 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대상이 아니다"면서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조치(과태료, 경고)를 받은 국내 거주자 2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은 조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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