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게 몸무게, 재산, 아버지 직업 묻는 회사

전종휘 기자 2024. 3. 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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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구직자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정보를 요구한 기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11월 노동부가 운용하는 취업사이트 워크넷에 구인공고를 올린 업체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한 결과, 151개 사업장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채용 사례 281건을 잡아냈다고 6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업체나 사용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구직자 개인정보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에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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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채용절차법 위반 151곳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결혼은 했냐” “재산은 얼마냐” “아버지 직업은 뭐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정보를 요구한 기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11월 노동부가 운용하는 취업사이트 워크넷에 구인공고를 올린 업체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한 결과, 151개 사업장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채용 사례 281건을 잡아냈다고 6일 밝혔다. 주로 구직자한테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취업 전 제시한 근로조건을 나중에 취업자에 불리하게 바꾸는 것 등을 금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어겼다.

개인정보 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보면, ㄱ제조업체는 입사지원서에서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ㄴ협동조합도 혼인 여부와 신체 조건을 채용 과정에서 물은 사실이 적발당했다. 이들 업체는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채용절차법은 업체나 사용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구직자 개인정보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에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인광고를 낼 땐 근로조건으로 한 달 임금 300만원에 주 5일 근무를 명시하고는 막상 면접 때나 채용 직후 같은 임금에 주 6일 근무를 시킨 ㄷ제조업체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 ㄷ업체에 과태료 120만원을 매겼다.

이밖에 채용과정에서 구직자한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시킨 제빵업체와 신체검사 비용을 내라고 한 제약업체 등도 금전 비용 부담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달부터 워크넷에서 사업주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팝업창 등의 형태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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