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깎아줄게" 돈 받아내더니 독촉 계속…이제 말로 못 속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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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자나 채권추심인이 "돈을 일부만 받겠다"라는 말로 채무자를 속이고 계속 추심을 하기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채권자나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구두'로 약속하고 채무자로부터 일부 상환을 받아낸 뒤 완납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추심을 이어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채권자나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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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채무 소멸시효 여부도 더 잘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채권자나 채권추심인이 "돈을 일부만 받겠다"라는 말로 채무자를 속이고 계속 추심을 하기 어려워진다. 채권자의 채무 감면 결정 사실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서다. 또 자신의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 추심행위의 근절을 위해 올해 이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채권자나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사실을 알리고 이를 악용하는 피해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채권자나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구두'로 약속하고 채무자로부터 일부 상환을 받아낸 뒤 완납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추심을 이어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채권자나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 사항은 지난달 29일부터 반영돼 시행 중이다.
오는 9월부터는 채무자가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소비자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나 '채권 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채권·장기카드대출'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에서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에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몰라 시효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적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부터는 소비자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크레딧포유)에서 금융과 통신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 채무는 신용정보원에서, 통신채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 및 통신채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본인의 채무 확인을 위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간 통신채무 조회 방법을 몰랐던 소비자에게 새롭게 안내함으로써 연체채권 등 채무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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