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몰래 찍어 불법 유통한 5명, 잡고보니 10·20대 ‘뮤덕’이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3.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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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10·20대들이 붙잡혔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인 '밀캠'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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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및 검거 사진(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3.06.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10·20대들이 붙잡혔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인 ‘밀캠’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3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등학생 2명과 20대 3명으로 구성된 피의자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는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이었다. 이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해 해당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뮤지컬 제작사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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