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사회초년생 대상 사기행각…檢, 30대 2명 기소

이현준 기자 2024. 3.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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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낮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이용해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30대 공범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인천지역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보증금 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통해 모집한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빌라를 사들이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계약서를 썼다. 그는 이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다른 명의대여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대출을 받게 해 빌라 매매대금을 우선 충당하고, 세입자에게 부풀린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은 뒤 남은 금액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사회초년생이 범행 대상이 됐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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