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언론중재 사건 평균 21.5일 소요…법정시한 1.5배 웃돌아

이세원 2024. 3. 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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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접수·처리한 조정신청 사건이 전년보다 910건(28.7%) 늘어난 4천85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조정 사건을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는 "현재 중재위원 정원 90명을 모두 채워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사건의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에 중재부가 증설될 필요가 있어 중재위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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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사건 증가로 어려움…중재위원 증원 필요"
언론중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접수·처리한 조정신청 사건이 전년보다 910건(28.7%) 늘어난 4천85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평균 소요 기간(처리 일수)은 21.5일로 법정 시한의 1.5배를 웃돌았으며 2019년 이후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길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조정 사건을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는 "현재 중재위원 정원 90명을 모두 채워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사건의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에 중재부가 증설될 필요가 있어 중재위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도 언론조정사건 처리 결과 [언론중재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작년에 청구된 조정 중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기각·각하된 사례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성립 혹은 여타 방식으로 피해가 구제된 사건의 비율(피해구제율)은 74.1%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조정 사건을 매체별로 분류하면 인터넷신문이 61.0%로 가장 많았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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