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언론중재 사건 평균 21.5일 소요…법정시한 1.5배 웃돌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접수·처리한 조정신청 사건이 전년보다 910건(28.7%) 늘어난 4천85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조정 사건을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는 "현재 중재위원 정원 90명을 모두 채워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사건의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에 중재부가 증설될 필요가 있어 중재위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접수·처리한 조정신청 사건이 전년보다 910건(28.7%) 늘어난 4천85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평균 소요 기간(처리 일수)은 21.5일로 법정 시한의 1.5배를 웃돌았으며 2019년 이후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길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조정 사건을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는 "현재 중재위원 정원 90명을 모두 채워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사건의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에 중재부가 증설될 필요가 있어 중재위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청구된 조정 중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기각·각하된 사례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성립 혹은 여타 방식으로 피해가 구제된 사건의 비율(피해구제율)은 74.1%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조정 사건을 매체별로 분류하면 인터넷신문이 61.0%로 가장 많았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