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익사업 위한 토지, LH가 미리 확보

조해동 기자 2024. 3.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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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한 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토지비축사업 절차와 활용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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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한 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기설(SOC), 산업, 주택용지 공공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는 토지비용이 올라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사업계획승인 후 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르고, 보상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기에 지자체는 예산을 아끼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20만 평), 문경 역세권 개발(10만 평) 등 3조4000억 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토지비축사업 절차와 활용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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