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우고 음주운전한 김해 버스기사 적발…면허 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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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3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김해의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이던 A씨를 멈춰 세운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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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3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김해의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가 몰던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중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이던 A씨를 멈춰 세운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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