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22명을 선원으로 위장…영해 밖에서 버젓이 낚시

유영규 기자 2024. 3. 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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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호는 지난 4일 오전 2시 51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킨 후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 내로 제한됩니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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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불법 낚시어선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6일)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신안선적 9.77t 연안복합어선 A 호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호는 지난 4일 오전 2시 51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킨 후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 내로 제한됩니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 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항상 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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