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묵은 개발제한구역 또 풀리나…개발사업 대상지 검토 착수

이민하 기자 2024. 3.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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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0년 넘게 유지해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기준을 바꾼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변화된 도시공간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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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도입 개발제한구역 면적 행정구역 대비 24.6% 차지
서울시 '도시대개조' 활용방안 용역 착수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지도

서울시가 50년 넘게 유지해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기준을 바꾼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변화된 도시공간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검토한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입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되면서 현재 전체면적(149.09㎢)이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광역교통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 도시 공간 광역화에 맞춰 효율적인 관리·활용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엄격하게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을 분석,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점을 찾아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적인 제약이 장기화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 심화 등 여러 역기능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됐다.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도시정비와 경제성장에 맞춰 개발제한구역의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 등 종합적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민 불편 해소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검토한다. 광역적 차원에서 서울의 변화와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방안을 제시할 다. 기반 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미래인프라, 개발사업 등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는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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