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상속 해외주식, 현지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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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를 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 거주자가 향후에는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 및 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하여 매도할 수 있게 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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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를 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가 인센티브로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비거주자로서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날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제도(성과급)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해외에서 주식을 받아도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돼 왔다. 국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거주자의 외국 증권사를 통한 성과보상 해외 상장주식 매도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금감원에 위반으로 보고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저주자도 관련 법규에 의한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 조치(과태료, 경고)를 받은 국내 거주자(2명)에 내려진 조치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으로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고 그 매도 금액을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매도 대금을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증여신고 누락 등) 등은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 거주자가 향후에는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 및 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하여 매도할 수 있게 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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