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탈덕수용소 조정회부…장원영 측 "합의? 절대 없다"

구민지 2024. 3. 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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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는 양측의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박씨는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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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구민지기자] "탈덕수용소와 합의?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장원영 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는 양측의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기일 동안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은 종결된다.

다만, 이번 조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쉽 측은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탈덕수용소와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스타쉽 관계자는 6일 "합의 없이 끝까지 고소를 진행 중인 건"이라며 "추후 진행 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원영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가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했다. 지난 1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뿐 아니다. 박씨는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4월 3일 예정됐다.

<사진=디스패치DB,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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