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스톡옵션 받은 국내 근로자, 외국 증권사서 바로 팔아도 무방"

선한결 2024. 3.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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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외국계 기업 소속 국내 거주 임직원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받은 해외 상장주를 외국 증권사를 통해 바로 매도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은 다음달부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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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감원, 개정 전 건에도 소급적용 방침 밝혀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외국계 기업 소속 국내 거주 임직원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받은 해외 상장주를 외국 증권사를 통해 바로 매도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6일 밝혔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는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해외 상장증권을 국내 증권사로 이전한 후에 매도해야 했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거래 불편이 크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안해 매도 거래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5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은 다음달부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도 대금을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할 경우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금융회사 혹은 주식을 받은 외국 증권사에 매도 대금을 예치할 때에는 사전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 개정안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를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뒤 매도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도 별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행정기본법 등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다만 앞서 과태료·경고 조치를 받은 국내 거주자 두 명에 대해선 기존 받은 조치를 취소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를 받은 국내 거주자가 금융관련 법규 위반 부담이나 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해 매도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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