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노쇼’ 해명한 미노이, 그가 말한 가짜 도장 전자서명이었다 [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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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가 광고 촬영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에 반박한 가운데, 이를 뒤집는 또 다른 의견이 등장해 진실 여부에 궁금증을 모았다.
더불어 "그러나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촬영할 수 없다고 전달되었다가 또 다른 날에 다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변심으로 인한 노쇼라고 전달되었었다고 팀원에게 전해 들었다"라며 "계약서를 보게 된 시점에서 처음 그 내용을 알게 됐지만, 이미 도장이 찍혀있었고 그 도장 또한 저의 도장이 아니었으며 수정 요구를 드렸으나 조율되지 않았고, 광고를 찍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찍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또다시 전해 듣고 광고를 찍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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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가 광고 촬영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에 반박한 가운데, 이를 뒤집는 또 다른 의견이 등장해 진실 여부에 궁금증을 모았다.
앞서 미노이는 모델 계약을 맺은 화장품 브랜드 업체 P사의 광고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약속 시간 2시간 전 돌연 펑크를 냈다.
당시 소속사 AOMG 측은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 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광고 촬영에 불참하게 되었다”라며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가 촬영 불참으로 느낀 죄책감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죄를 지었다’라고 언급했고, 정리되는 데에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3월쯤이면 아시게 되지 않을까’ 등의 발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광고주와도 연관되어지는 일이므로 빠른 입장을 전해드리지 못했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노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를 반박하고 해명했다. 그는 “2시간 전에 광고에 불참하는 일은 없었다. 다시 찾아보니 이와 관련된 기사는 없고 광고 펑크라는 기사가... 이건또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라며 “이번 광고 건에 계약서 내용 공유도 받지 못했고 언제 계약서가 쓰였는지도 알려주시지 않았다. 정산서에 광고 비용이 먼저 들어와있는걸 보고 ‘이게 왜 들어왔지’ 하면서 계약서가 쓰였다는 걸 알았다”라고 털어놨다.
더불어 “이후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바로 보여주지 않아 기다리다가 직접 찾아가 열람했다”라며 “이때 저의 도장과 다르게 생긴 저의 이름이 쓰여진 가짜 도장이 찍혀있었고, 22년도 광고 계약서와 비교하여 내용이 많다고 느껴져 계약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서 촬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하고 나섰다. 그날 밤 대표님께서 친언니에게 전화해 촬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통화를 했다는 말까지 듣고 나서 광고를 찍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이해했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그러나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촬영할 수 없다고 전달되었다가 또 다른 날에 다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변심으로 인한 노쇼라고 전달되었었다고 팀원에게 전해 들었다”라며 “계약서를 보게 된 시점에서 처음 그 내용을 알게 됐지만, 이미 도장이 찍혀있었고 그 도장 또한 저의 도장이 아니었으며 수정 요구를 드렸으나 조율되지 않았고, 광고를 찍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찍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또다시 전해 듣고 광고를 찍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6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미노이 몰래 진행되지 않았다. 미노이와 AOMG 대표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광고 건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라며 “미노이가 문제 삼은 가짜 도장 역시 전자서명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AOMG 측은 “그동안 계속 대리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40차례 이상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 방식에 문제를 삼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미노이는 P사 광고 손해배상 비율에 대해 소속사가 제시한 5:5를 들고 “5:5로 할 생각이 없다.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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