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22명을 선원으로 위장…영해 밖에서 버젓이 낚시

조근영 2024. 3. 6.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6일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신안선적 9.77t 연안복합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 4일 오전 2시 51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킨 후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 내로 제한된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경, 출항 때마다 선원 바뀌자 수상히 여겨 검거
적발된 낚시어선 [목포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6일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신안선적 9.77t 연안복합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 4일 오전 2시 51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킨 후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 내로 제한된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 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항상 켜달라"고 당부했다.

chog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