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익사업 땅 매입 계획이라면?… "LH가 보상 지원"

신유진 기자 2024. 3.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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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오는 4월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통상 SOC(도로·철도 등)·산업·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해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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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3월 권역별 설명회 개최
2021년 공공토지비축 대상에 선정된 경기 성남시의 한 토지.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오는 4월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통상 SOC(도로·철도 등)·산업·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해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해당 제도를 이용해 울산광역시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66만1157㎡) 문경 역세권개발(33만578㎡) 등 총 3조4000억원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해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졌다.

국토부와 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와 활용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 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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