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섬유제품 구분 '10개→6개'로 축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가정용·아동용·유아용 등 섬유제품 3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을 단순화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계의 제품안전관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계 부담 완화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가정용·아동용·유아용 등 섬유제품 3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은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절차가 단순화된 새로운 시험법으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인증 및 시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했다.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 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는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의미한다.
또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로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계의 제품안전관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멱살 잡고 싶다" 민원 폭탄에 신상까지 털린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변기 뚫고 초밥 배달” 제약 영업맨이 폭로한 ‘의사 갑질’
- '제니'는 어디에...쓰레기봉투 들고 가는 남자친구 CCTV 공개
- "치파오나 입어라"…한복 입고 '중국의 아름다움'이라 소개한 틱토커
- 노웅래 “민주당 후보시니 뛰세요” 문자 받은 이지은 '울컥'
- "사람이 무섭다"...예비 며느리 강간하려 마약 투약한 50대 [그해 오늘]
- '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평한가요?'
- “코인 수익 30% 내라”…감금·폭행에 48억 갈취한 일당, 2심서 감형
- "자동차 휠이 없어졌어요!"…한밤중 사라진 수천만 원어치 부품
- '이재욱 연인' 카리나 "죄송하고 미안해"… 열애 첫 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