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12일까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이달 중 설명회 개최

황보준엽 기자 2024. 3.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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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통상 SOC(도로·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해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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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 SOC(도로·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해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간 동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3조 4000억 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2009년)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에는 신청 수요 대비 토지은행 재원이 한정적일 경우 설명회 참석기관의 사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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