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정부가 우선 매입한다

박지애 2024. 3.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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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를 미리 매입해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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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까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3월 중 권역별 설명회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를 미리 매입해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 도로, 철도 등 SOC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동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문경 역세권개발 등 총 3조 4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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