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섬유제품 모델 구분 단순화…인증·시험부담 낮아진다

김동규 2024. 3. 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섬유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유아용, 아동용, 가정용 등 3종의 섬유제품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기존 10개로 세분화하던 제품 구분이 6개로 통합된다.

기존 신발류와 모자류로 분류하던 제품들은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로 각각 통합해 제품 구분을 단순화하고 동일 모델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섬유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유아용, 아동용, 가정용 등 3종의 섬유제품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기존 10개로 세분화하던 제품 구분이 6개로 통합된다.

기존 신발류와 모자류로 분류하던 제품들은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로 각각 통합해 제품 구분을 단순화하고 동일 모델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유아용 섬유제품 모델 구분 단순화 전·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해 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은 절차가 복잡했던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절차가 단순해진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동물복지와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라는 용어를 표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 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의미한다.

아울러 수입 제품의 경우 제조 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조 연월 또는 수입 연월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모 산업부 제품안전국장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업계의 제품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