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맡겼다 가져가세요" 국토부, 공익사업용 토지은행 운영

조성준 기자 2024. 3.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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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비축하는 토지은행 제도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내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 개발(10만평)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이 이뤄졌고 공공개발이 원활히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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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비축하는 토지은행 제도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내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도로, 철도 등 SOC 사업과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실제 사업의 승인과 보상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토지비용이 상승해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공공개발의 본격 시작 전 일괄 보상을 진행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 개발(10만평)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이 이뤄졌고 공공개발이 원활히 추진됐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토지비축 사업 절차와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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