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없애야”

이은영 기자 2024. 3. 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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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들이 정부 세제 지원 시 매출액 기준을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이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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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들이 정부 세제 지원 시 매출액 기준을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이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 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R&D, 가업상속공제 세제 지원 대상은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된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되면서, 지속 성장의 근간인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상속세율 인하도 주장했다. 중견련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50%, 할증 평가 시 세계 최고 수준인 60%에 달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 업종 제한 및 공제 한도 부족, 사전·사후관리요건 부담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사전증여를 적극 장려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납세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R&D 세제 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2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씩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전체의 7.8%에 불과하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최초 15%에서 6년 차 이후에는 8%까지 축소된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정부 부처는 물론 4월 출범할 제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민간 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성공을 이끌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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