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 위반, 과태료 대상 아냐"

박은비 기자 2024. 3. 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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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서 성과보상으로 받은 주식을 국내 증권사로 이전하지 않고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라도 별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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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 성과보상, 국내 이전 없이 매도
"매도대금, 외국 금융사 예치는 신고해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서 성과보상으로 받은 주식을 국내 증권사로 이전하지 않고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 이전에 이미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법률이 변경돼 법 위반이 아니게 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라도 별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과태료, 경고 등 조치를 받은 경우 기존에 받은 조치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법령 등은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으로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 판 뒤 매도대금을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매도대금을 다른 외국 금융사에 예치했을 때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외국 증권사를 통해 팔 수 있지만 증여신고를 누락하는 등 탈세 등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국내 금융사의 경우 거주자의 외국 증권사를 통한 성과보상 해외 상장주식 매도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금융감독원에 위반으로 보고할 의무가 사라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 거주자가 향후에는 금융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해 매도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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