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조세특례 매출별 차등 지원 없애야"

김성진 기자 2024. 3. 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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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고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중견기업 조사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이유 1순위로 조세 부담(61.6%)이 꼽힌 만큼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흐름을 헤치지 않으려면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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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지원 대상은 중견기업이 유일"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고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행법은 3년 평균 매출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만 시설투자와 고용, 상생 분야 세제 지원을, 5000억원 미만 기업만 R&D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하고 있다.

중견련은 "특정 기업군에서 기준을 다시 정해 차별 지원하는 대상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다"며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이 줄어드니 지속 성장의 근간인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견기업 조사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이유 1순위로 조세 부담(61.6%)이 꼽힌 만큼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흐름을 헤치지 않으려면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또 안정적인 기업 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다. 중견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32건 개선 과제가 건의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전체 기업 18.4%는 물론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 19.2%보다 높아 중견기업 세제 지원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릴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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