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캠’ 찍은 고교·대학생 ‘뮤지컬 덕후’ 적발… 추정 피해 34억원
이강은 2024. 3.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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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을 무단 촬영한 영상 3만여 건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해 34억원가량(추정액) 피해를 입힌 고교생과 대학생 뮤지컬 애호가,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들이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인 '밀캠'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고등학생 2명과 대학생 등 20대 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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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을 무단 촬영한 영상 3만여 건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해 34억원가량(추정액) 피해를 입힌 고교생과 대학생 뮤지컬 애호가,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들이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인 ‘밀캠’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고등학생 2명과 대학생 등 20대 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으로 약 34억원에 달했다. 수사관들은 업계 조사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붙잡았다.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는 ‘뮤덕’으로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뮤지컬 제작사 허락 없이 공연을 무단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범죄수사대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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