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10억원 배임 사고…해당 직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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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5일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은 여신 담당 직원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출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하고,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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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5일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은행에서 발생한 전체 피해 금액이다. 이 중 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여신 담당 직원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출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하고,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감사를 마무리한 후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한 상태"라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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