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서 받은 스톡옵션, 외국계 증권사 통해서도 판다

윤경환 기자 2024. 3. 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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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외 본사에서 스톱옵션을 받은 글로벌 기업 임직원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이를 팔 수 있게 됐다.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면서 성과 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본사 주식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속·증여받은 해외 상장 주식 등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경우도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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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외인 투자 환경 개선"
"제재 소급 적용 안해···매도 대금은 사전 신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는 해외 본사에서 스톱옵션을 받은 글로벌 기업 임직원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이를 팔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전까지는 외국 본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등 해외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도 반드시 국내 증권사만 통해야 했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 기관에 거래 자금을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분류돼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증권사 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나 이전 절차에 긴 시간을 써야 하는 사람들의 불만 제기가 잇따랐다.

금융 당국은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글로벌 기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불편 사항을 제거하기로 했다.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면서 성과 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본사 주식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속·증여받은 해외 상장 주식 등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경우도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만 해외 상장 주식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팔더라도 매도 대금을 해외 금융회사에 예치했다면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렸다. 또 국내 비거주자에게 상속·증여받은 해외 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에 탈세 등의 목적이 있다면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는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당국이 외국계 증권사 매도를 금지할 당시 국내 거주자 2명에 대해 이미 내렸던 과태료와 경고 조치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관련 법규 위반 부담, 거래 불편 없이 국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해 성과 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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