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대출 직원 110억 배임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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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7000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배임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지난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출(여신) 관련 업무 담당자가 배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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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7000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로 인한 사측의 손실 예상금액은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배임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지난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다. 4년7개월 넘게 배임이 이뤄진 것이다.
농협은행은 은행 자체감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고 조치로는 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은행은 향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당 직원을 징계 처리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출(여신) 관련 업무 담당자가 배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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