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민생경제 안정화 차원

김동철 2024. 3. 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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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민생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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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민생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급한다.

희망 소상공인은 오는 11∼29일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 후 5월에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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