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캠’ 불법 유통 5명 검거…잡고 보니 ‘10·20대 뮤지컬 덕후’

이정은 2024. 3. 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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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이른바 '밀캠'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수사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수사대는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해 온 혐의로 5명을 검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비밀 댓글로 공유 링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밀캠 영상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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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이른바 ‘밀캠’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수사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수사대는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해 온 혐의로 5명을 검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비밀 댓글로 공유 링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밀캠 영상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이 유통한 영상 건수는 모두 3만 4천여 건, 피해 금액으로는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5명 중 2명은 고등학생, 나머지 3명은 대학생들이었으며, 대부분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영상을 단순 교환하다 이후에는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판매를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저작권자가 피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수사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수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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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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