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배우 옷벗는 영상 팔아요”...‘밀캠’ 잡고보니 고딩·대딩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3. 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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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을 객석에서 몰래 찍은 일명 '밀캠' 영상 3만여 건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10·20대들이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물인 '밀캠'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집중단속을 예고한 후에도 공연 관련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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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이 출연한 연극 ‘와이프’ 공연 중 불법 촬영 논란이 일었다. 사진|글림컴퍼니
뮤지컬을 객석에서 몰래 찍은 일명 ‘밀캠’ 영상 3만여 건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10·20대들이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물인 ‘밀캠’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집중단속을 예고한 후에도 공연 관련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업계가 추정하는 피해 금액은 약 34억 원에 달했다.

수사관들은 업계 조사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등학생 2명,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3명을 붙잡았다. 저작권범죄수사대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수영의 연극 데뷔작 ‘와이프’ 공연 중 불법 촬영 논란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을 취했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는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뮤지컬 제작사 허락 없이 공연을 무단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밀캠은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주위 관객들의 관람을 방해하고, 무대에 선 배우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관객들의 신고로 밀캠이 적발되기도 한다.

지난 1월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최수영(수영)의 연극 데뷔작인 ‘와이프’ 공연 중 옷을 갈아입는 장면에서 일부 관객이 대형 카메라로 밀캠을 대놓고 찍어 논란이 일었다. 같이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이 이를 지적하는 글을 올려 알려졌다.

몰래 찍은 영상은 온라인 블로그나 오픈채팅방 등에서 사고 팔린다. 가격은 몇천원에서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팔아요”도 많지만 “구해요”, “삽니다”가 자주 보이는 것도 빗나간 뮤덕의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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