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이 뭐길래…당국 판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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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급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더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 생보사들은 5·7년 단기납 종신보험을 내놓으면서 환급률 경쟁에 돌입했고 환급률 최대 107%인 상품을 내놓자 금융당국은 이 상품의 환급률이 10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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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중 해지 시 원금 절반도 못 받아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고환급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더 내려갈 전망이다. 금감원이 또 한 번 칼을 빼들면서다. 이 상품은 보험사의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비자에겐 보장성상품을 저축성상품으로 오인시킬 수 있어 계속해서 우려가 제기됐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사들에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감원 이 상품의 환급률을 현 120%대 초반에서 110%대로 내려 줄 것을 제시했다.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조치를 취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금융당국은 1월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에 생보사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생보사들은 10년납 130%대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120%대 초반으로 낮췄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높은 환급률에 이자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데 납입기간이 짧아 사망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원금 이상을 돌려받아 유리한 상품일 수 있지만, 저축성보험이 아닌 만큼 납입 도중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
즉 보장성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변종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실적을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보사들은 지난해 최근 어려워진 영업 환경에서도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로 호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상반기 생보사들은 5·7년 단기납 종신보험을 내놓으면서 환급률 경쟁에 돌입했고 환급률 최대 107%인 상품을 내놓자 금융당국은 이 상품의 환급률이 10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바 있다.
이후 생보사들은 이 규제를 우회해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 환급률을 높여 새 상품을 출시했고 올해 환급률을 높이며 또다시 과당경쟁을 벌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설계사 수수료 등 보험료에서 떼는 사업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년납 상품의 환급률이 110%대로 떨어질 경우 고객이 가져갈 수 있는 실질 환급금이 원금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상품의 장점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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