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대비 11개 재해복구 사업장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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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6일부터 8일까지 11개 재해복구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시군 자체 점검이 이뤄진 도내 34개 재해복구 사업장 가운데 사업 규모가 크거나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이번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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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6일부터 8일까지 11개 재해복구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시군 자체 점검이 이뤄진 도내 34개 재해복구 사업장 가운데 사업 규모가 크거나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이번 점검 대상이다.
점검 대상은 ▲ 광주 우산천·모개미천 ▲ 양평 성덕천·세월천·대석천 ▲ 여주 주어천·안두령천 ▲ 안성 구교천·죽산천 ▲ 성남 태평물놀이장 일대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붕괴·유실·낙석 등 위험시설 안전조치 여부 ▲ 방수포 등 응급복구 시설관리 실태 및 노후·훼손 시설 보완 여부 ▲ 추락 방지 등 인명피해 예방시설 설치 여부 ▲ 강우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 등이다.
도는 중소 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재해취약 구간에 장비·인력을 집중 투입해 해당 공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 재난부서와 도로·하천·농업기반시설 관리부서가 '재해복구사업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김능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해빙기 안전실태 점검과 함께 여름철 우기 대비 선제적인 공정관리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올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7천216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3종 시설물은 재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예방이 필요한 시설물로,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교량의 경우 길이 20m 이상 100m 미만,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6천496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돼 387개가 3종 시설물로 지정됐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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