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인 줄"…'오유진 스토킹' 60대, 징역 1년 구형 [MD이슈]
김지우 기자 2024. 3. 6. 09:3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검찰이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위·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60대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의 친부를 비롯한 가족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십 차례에 걸쳐 유튜브 댓글에 남기는 등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과 이수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을 저지르게 돼 죄송하다. 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다시는 접근하지도 않고 댓글도 올리지 않았다"며 "친딸이라는 착오 속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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