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용품 여기서 사면 싸" 소문난 맘카페 '발칵'…485억 사기친 수법

김소연 기자 2024. 3. 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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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만5000여명 규모의 맘카페 운영진이 회원들에게 수백억대 상품권 사기를 친 것이 드러나 중형이 구형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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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회원 1만5000여명 규모의 맘카페 운영진이 회원들에게 수백억대 상품권 사기를 친 것이 드러나 중형이 구형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씨(20대)에게는 징역 7년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B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이들에게도 각각 161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A씨는 회원이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았다. 그런 후 상품권 투자로 유인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이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맘카페 회원 수백여명에게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485억원을 조달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하던 사업이 무너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상황인데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법정 진술을 통해 "A 씨 등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구속되는 날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이 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졌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괴롭다"고 높은 형량을 요구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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