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10억 규모 배임사고 발생…“여신담당 직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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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다.
농협은행은 금융사고가 발견된 경위에 대해 "은행 내 자체감사를 통해 배임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여신 업무를 하는 직원과 관련한 내용이며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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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중…인사위 거쳐 징계 예정”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다. 농협은행은 금융사고가 발견된 경위에 대해 “은행 내 자체감사를 통해 배임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에 관련된 직원을 형사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 직원은 여신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 내부에서는 차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여신 업무를 하는 직원과 관련한 내용이며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추가 검사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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